25억원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아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린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소유한 부동산이 공매에 넘어가자 체납액의 절반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씨는 전날 오후 1시쯤 가상계좌를 통해 과징금 체납액 가운데 13억원을 납부했다. 앞서 최씨는 2020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과징금 체납자 가운데 전국 1위에 올랐다.